사고난 차를 인수하자 마자 정기검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만,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검사를 하러 갈수도 통과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온 곳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현재 차량의 사진
3. 입고가 되어 있다면, 입고되어 있는 곳에서 발급한 입고 증명서 및 수리 완료 시기
4. 입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품 발주 내역서와 수리 완료 예상 시기
위와 같은 서류를 내면 1~2개월 정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정기 검사 연장은 차량이 등록된 구청의 도시 교통과로 연락을 하면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LRPbaEg4cY&t=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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